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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내 보호

입양 및 입양기관

 
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국내입양기관 운영비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혈연중심의 가족문화에 따른 비밀입양 위주의 입양인식 개선

입양지원 사업

 
지원대상 : 국내입양기관(5개소) 및 장애·일반아동 입양가정
지원범위 : 상담원 인건비, 입양수수료 및 양육비·의료비 지원
지원기준
- 국내입양기관 : 개소당 23,545천원/년 (시비 100%)
- 장애아동양육보조금 : 월 570천원/인(중증), 월 551천원 /인(경증) (국비 40%, 시비 60%)
- 장애아동의료비 : 년 252만원/인 (국비 40%, 시비 60%)
- 입양아동 양육 수당 : 월 10만원/인 (국비 40%, 시비 60%)
- 입양수수료 : 240만원 이내의 실 경비/인 (국비 40%, 시비 60%)

입양대상

입양대상
입양될 자 -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시군구청장이 국기법에 의한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된자
-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된자
- 법원에 의해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시군구청장이 보장시설에 의뢰된 자
-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된 자
양친될 자 -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

-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
-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
-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
-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의 연령차이가 60세미만일 것.
  다만,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이상 45세미만이어야함

입양기관

입양기관
기관 업 무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비고
입양전문기관 국내·외 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4-70 332-7501  
동방사회복지회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332-3941  
대한사회복지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18-35 552-1015  
한국사회봉사회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533-3 908-9191  
국내 입양기관 성가정입양원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산 9-15 764-4741  
서울시 입양기관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산4-1 2040-42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