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| 입양될 자 |
-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시군구청장이 국기법에 의한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된자 -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된자 - 법원에 의해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시군구청장이 보장시설에 의뢰된 자 -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된 자 |
|---|---|
| 양친될 자 |
-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-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-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-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-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의 연령차이가 60세미만일 것. 다만,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이상 45세미만이어야함 |
| 기관 | 업 무 | 기 관 명 | 주 소 | 전화번호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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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입양전문기관 | 국내·외 입양기관 | 홀트아동복지회 |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4-70 | 332-7501 | |
| 동방사회복지회 |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| 332-3941 | |||
| 대한사회복지회 |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18-35 | 552-1015 | |||
| 한국사회봉사회 |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533-3 | 908-9191 | |||
| 국내 입양기관 | 성가정입양원 |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산 9-15 | 764-4741 | ||
| 서울시 입양기관 | 서울시아동복지센터 |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산4-1 | 2040-4200 |